[앵커]
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.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
그동안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던 CJ 측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CJ그룹이 오늘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현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
[기자]
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였습니다.
당시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었죠.
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었습니다.
오늘 재상고를 포기했으니까, 이 형이 확정되는 겁니다.
CJ측은 상고 취하서와 함께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요.
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.
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CMT, '샤르코 마리 투스'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.
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손과 발이 굽어 있고, 다리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습입니다.
이 때문에 걷기는 물론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
여기에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이 회장은 현재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[앵커]
재상고 포기의 이유로 건강 문제를 내세우긴 했지만, 얼마 뒤 있을 광복절 특사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.
[기자]
지난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J 측이 고민을 시작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
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한 거라는 관측입니다.
변수는 형 집행률입니다.
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된 직후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았습니다. 계속 구속집행정지 상태였죠.
그러다가 2014년 4월 한차례 집행정지 연장신청이 기각돼 넉 달 정도 복역을 한 적이 있는데, 이게 전부입니다.
지금까지 전체 2년 6개월 가운데 형 집행률이 12%에 그쳤습니다.
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 집행률과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,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며 집행률이 법무부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경우 아예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.
이재현 회장 사면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
[박지훈 / 변호사 : 사면의 대상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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